사회
“한상균 소요죄 적용 추가기소도 가능” 강신명 청장 재차 강조
입력 2016-01-05 15:08 

강신명 경찰청장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검찰이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고 한 위원장을 기소할 경우 ‘추가 기소도 할 수 있다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열렸던 1차 민중총궐기 대회와 관련한 주요 수사는 2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5일 오전 강 청장은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 판단은 존중하겠지만 경찰은 소요죄 적용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관적으로 경찰은 지난해 11월 14일 폭력시위가 오래전부터 기획됐고, 시위의 정도를 넘어서 한 지역의 평온을 위협하는 수준의 폭력이 표출됐기 때문에 소요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는 입장”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요죄의 형량이 적은 편이라 무리하게 적용할 실익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어떤 행동이 죄에 해당하면 형량 문제를 떠나 법 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강 청장은 대오를 이탈해 쇠파이프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버스에 불을 지르려 하는 행위는 시위가 아니다”라며 형량의 다소에 관계없이 이런 행위는 소요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검찰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 위원장을 기소하기 위해 이번에는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고, 좀 더 수사를 진행한 이후 판단을 하려는 방침인 것으로 안다”며 추가 기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민노총 핵심 지휘부에 대한 조사가 더 이뤄지면 검찰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핵심 지휘부에 대한 주요 수사는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경찰은 1차 총궐기 대회 당시 사수대를 조직·지휘해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검거작전을 막은 혐의(범인도피 등)로 남정수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도 4일 검거했다. 경찰은 그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남 실장을 추적해 왔다. 경찰은 지난해 민주노총이 주최한 각종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한 위원장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이날까지 총 1070명을 수사했다. 이중 18명은 구속, 660명은 불구속 입건됐으며 386명에 대해서는 출석요구를 한 상태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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