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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범키, 1월 컴백? 문제 없나…마약 관련 항소심 결과는
입력 2016-01-05 15:04  | 수정 2016-01-05 17:0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민슬기 인턴기자]
가수 범키가 1월 중 컴백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관계자들은 "범키가 정규앨범을 1월 중 발매할 예정이다. 타이틀 곡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범키는 2012년 8월 초부터 2015년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2011년 9월부터 11월 사이 지인들과 엑스터시 5정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로 인해 범키는 지난해 4월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72만 원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깉은 해 4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증거가 없고, 증인들의 애매한 진술만으로 형사 처벌하기에는 무리"라며 범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4월 23일 즉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범키의 구형을 진행할 것을 호소했다.
증인들이 진술한 "범키가 엑스터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판매했다"는 증언으로 혐의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진행된다. 당시 범키는 "엑스터시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룹 트로이의 멤버로 지난해 6월 디지털 싱글 '느껴'를 발매한 범키는 '미친 연애' '갖고 놀래' '집이 돼줄게' 등으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솔로 정규앨범 발매는 데뷔 이후 처음이어서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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