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목희 정책위의장 “보좌관 월급상납 의혹 무혐의 처분한 사안”
입력 2016-01-05 14:38  | 수정 2016-01-06 15:08

‘비서관 월급상납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선관위
비서관 월급상납 의혹에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해 무혐의 처분 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의원실이 연관된 사건인 만큼 이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사건의 경과를 설명하자면 2014년 초에 모 비서관이 보좌관을 선관위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선관위는 보좌관, 운전기사, 인턴직원을 조사해 2014년 5월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비서관은 선거운동을 돕다가 2012년 5월에 채용됐고, 채용직후 자신은 나이도 어리고 경력이 없는데 비서관 직책을 받고 임금을 많이 받아 운전기사와 인턴 직원은 여러 어려움이 있으므로 월급을 일부 내서 그 문제를 돕고 싶다고 제안했다”며 이는 선관위 조사에도 기재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축된 사안이 왜 다시 논란이 되는건가” 자신의 임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 일단 지켜봐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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