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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탓 명예 훼손됐다" 이영애 소송 패소
입력 2016-01-05 08:5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배우 이영애가 '대장금 수라간' 식당 사업과 관련해 인터뷰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매니지먼트 회사 ㈜리예스와 이영애 부부가 오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영애 부부와 리예스는 지난 2012년 10월 경기 양평군 소재 오씨의 땅을 빌려 카페와 음식점, 비누 제품 공방 등을 운영하고 수익금을 나누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오씨가 이영애 부부와 리예스가 식당은 열지 않고 독자적인 천연 비누 사업만 한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영애 측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라며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고, 관련 내용이 보도됐다.
이영애 측은 "소송의 수체가 리예스인데 오씨가 인터뷰를 통해 이영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씨를 상대로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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