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 법원 "개성공단 업체 화재, 국가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6-01-04 20:01  | 수정 2016-01-04 21:20
서울중앙지법은 개성공단에서 화재로 피해를 본 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개성공단의 소방시설과 인력 배치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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