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개성공단에서 화재로 피해를 본 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개성공단의 소방시설과 인력 배치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개성공단의 소방시설과 인력 배치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