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무시' 무인도캠프서 사망사고…법원 "업체 배상해야"
입력 2016-01-04 19:42  | 수정 2016-01-05 08:10
【 앵커멘트 】
2012년 한 무인도캠프에 참가한 학생 두 명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학교와 캠프업체가 재판을 받았는데, 법원은 캠프 업체의 부주의로 인한 책임이 더 크다며 보험금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2012년 대안학교에 다니던 박 모 군은 학교에서 주최한 3박 4일 무인도 체험학습에 참가했다가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지적장애 학생 김 모 군이 물놀이를 하다 조류에 휩쓸리자, 친구를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당시 무인도 주변은 물살이 빨랐지만, 개인 구명조끼는커녕 구명튜브나 보트도 없었고,

뒤늦게 온 교관은 수영을 할 줄 모른다며 물에 뛰어들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박 군과 김 군은 사흘 뒤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숨진 박 군의 유족에게 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한 보험사는 캠프 운영자 이 모 씨에게 이 돈을 대신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캠프 측이 6천2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임광호 / 서울중앙지법 민사 공보판사
- "인명구조 장비나 자격 있는 구조요원도 갖추지 않고 조류가 빠른 지역에서 학생들에게 물놀이를 하게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학교도 지적장애 학생이 있다고 알리지 않았고 지도교사도 동행하지 않았다"며 학교 측과 캠프 측의 과실비율을 4대 6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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