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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M 뮤비 제작 중단 소송…‘양측 화해’로 원만히 마무리
입력 2016-01-04 18:44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유지훈 기자] JYP엔터테인먼트와 뮤직비디오 제작회사 덱스터 랩이 법원의 화해 권고안을 수용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2PM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덱스터 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이 제시한 화해 권고안을 받아 들였다.

이를 통해 덱스터랩 한사민 감독은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JYP엔터테인먼트가 미리 사용한 의상 대여비 등을 지불하는 선에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JYP는 지난해 6월 2PM의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컴백 일정에 차질을 줬다”며 한 감독을 상대로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에 덱스터 랩 측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작비 등 금액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계약이 엎어진 것”이라고 반박, 준비 과정에서 들인 인건비, 제작비 등을 배상하라”며 4000만 원의 반소를 제기했다.

유지훈 기자 ji-hoon@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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