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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 사재혁, 자격정지 10년 중징계
입력 2016-01-04 16:51  | 수정 2016-01-04 17:02
사재혁은 후배 폭행사건으로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후배 폭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사재혁이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역도연맹은 4일 오후 서울 SK핸드볼경기장 내 회의실(129호)에서 사재혁의 황우만 폭력 사건과 관련해 2016년 제1차 선수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결정했다.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사재혁의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선수위원회 규정 제18조(징계)의 1호 1항 중대한 경우에 의거해 10년 자격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사재혁의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연맹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재혁은 2008 베이징 하계올림픽에서 남자 77kg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후 잦은 부상에도 굴하지 않고 재기를 다짐했다. 이에 ‘오뚝이 역사라는 별명이 생겼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에서 명예회복을 꿈꿨지만, 이번 징계로 그의 역사 인생은 사실상 끝났다.
사재혁은 지난해 말 역도 후배들과 가진 송년회에서 후배 황우만을 폭행했다. 황우만은 크게 다치며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사재혁은 병원을 찾아가 황우만과 그의 가족들에게 사과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사재혁은 여론의 날선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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