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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자급제’ 약정 기간 동안 요금의 20%할인…‘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서 확인하세요
입력 2016-01-04 15:19 
단말기자급제
‘단말기자급제 약정 기간 동안 요금의 20%할인…‘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서 확인하세요

단말기자급제 실시 소식이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는 지원금 혜택이 주어졌는지 알 수 없어서 2년 경과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단말기의 20% 요금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려면 이통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 약정 기간이 만료되는지도 알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는 총 15자리로 된 단말기 국제식별번호로,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단말기 외부의 라벨이나 뒷면을 봐도 된다.

단말기자급제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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