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형 확정돼도 별건 형사재판땐 사복 허용해야”
입력 2016-01-04 14:58 

수형자가 다른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할 때 사복을 입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에 대해 수사·재판 때 사복을 금지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8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수형자는 징역·금고·구류가 확정됐거나 벌금 등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반면 미결수는 재판·수사 때 사복 착용이 허용되고 변호인 접견이나 서신을 주고받는 데도 제한이 없다.
헌재는 수형자라도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사복 착용을 금지하면 검사나 판사에게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사복착용 금지는 이미 수형자 지위로 크게 위축된 피고인에게 인격적 모욕감과 수치심 속에서 형사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올해 12월31일을 시한으로 법을 바꿀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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