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5월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이후 강령위반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공무원은 모두 2천82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공무원 2천824명 가운데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자는 2천5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자는 324명이었고, 이권개입과 알선청탁금지 위반자도 125명이나 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1천457명은 파면 등 징계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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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공무원 2천824명 가운데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자는 2천5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자는 324명이었고, 이권개입과 알선청탁금지 위반자도 125명이나 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1천457명은 파면 등 징계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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