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 캠프에 참가했다가 학교와 업체 측의 부주의로 중학생들이 바다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캠프 운영자가 손해액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김현곤 판사는 캠프 중 바다에 빠져 숨진 박 모군의 보험사가 캠프 운영자 이 모씨(58)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총 손해액 1억4400여만원 중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고 박군과 김 모군은 지난 2012년 7월 여름방학 체험학습활동으로 전남 신안군의 무인도에서 열린 캠프에 참가했다가 변을 당했다. 해안에서 물놀이를 하던 지적장애 3급 학생 김군이 먼저 조류에 휩쓸렸고 이를 구하려 물에 뛰어든 박군까지 휩쓸리면서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이곳은 조류가 빠른 지역인데도 ‘수영금지 표지판조차 없었으며, 구조장비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
학생들은 캠프 교관에게 구조를 요청했지만 교관은 수영을 할 줄 모른다”며 입수를 거부했다. 사고 현장에는 지도교사도 없었다.
재판부는 캠프 측에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학교 측과 캠프 측의 쌍방과실로 일어난 지도교사가 동행하지 않았고 지적장애 학생이 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학교와 캠프의 과실 비율은 4:6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고 이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학교 교장은 벌금 500만원, 이씨는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30시간을 선고 받았다.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