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화점·할인마트 채소 농약 과다검출
입력 2007-10-21 14:55  | 수정 2007-10-21 14:55
백화점과 대형 할인마트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되거나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사용돼 수거.폐기 처분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백화점과 할인점 농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돼 수거.폐기 처분을 받은 건수가 14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한 농산물이 53건이며 5배 이상 초과한 건수가 19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에서 기준치의 5배를 넘는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발견돼 적발된 사례도 14건이나 됐습니다.
전재희 의원은 "생산자만 처벌하고 있는 현 식품위생법 규정은 문제"라며 "많은 소비자들이 찾는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품질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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