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초구, 가스통 관리 허술한 공사장 형사고발
입력 2016-01-04 11:09 

서초구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내 대형 굴착 공사와 건설 공사장 11곳에 대해 고압산소 안전관리 단속을 한 결과 두 곳 중 한 곳은 불법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5곳은 가스 시설이 없었고, 철재 절단이나 철근 작업을 하고 있던 6곳은 불법으로 산소를 쌓은채 공사를 하다 적발됐다.
위험성이 높아 취급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고압가스 산소는 저장능력 50㎥ 이상인 공사장에서 사용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 및 완성검사에 합격 판정을 받고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에 사용해야 된다. 60㎥이상이면 다중이용시설과 12m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100㎥를 초과하면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자가 관리해야 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공사장에는 형사고발 9건, 사업정지 4건, 개선명령 4건 등 총 17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을 내렸다.
또한 형사고발 된 건설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된 시설에 가스를 공급한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 동시에 사업정지 10일 이상의 처분이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은 도심 한복판에 빌딩과 공동주택 가까이에 위치한 곳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 안전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곳이라 강력하게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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