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세 아이 학대한 20대 母에 친권 상실 판결
입력 2016-01-04 10:04 

5세 딸을 학대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가사1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첫째 딸 B(당시 5살)양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나무로 된 효자손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5월 B양의 다리와 엉덩이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B양은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초점성 뇌손상, 치아 파절, 화상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결혼한 남편과 2014년 9월 협의 이혼한 뒤 친권·양육자로서 B양 등 두 딸을 길렀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기소하면서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딸에게 한 행위는 친권을 남용해 아동 복리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며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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