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복운전 처벌 강화, 형사처벌 당할 경우 어떻게 되나 보니?…'개정안 무시무시하다!'
입력 2016-01-04 09:13  | 수정 2016-01-05 09:33
보복운전 처벌 강화/사진=연합뉴스
보복운전 처벌 강화, 형사처벌 당할 경우 어떻게 되나 보니?…'개정안 무시무시하다!'

보복운전 처벌이 강화됩니다.

지난해 12월31일 국회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보복운전을 해 형사처벌을 당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 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해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통 범칙금을 과태료처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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