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복운전 처벌 강화, 볍출상 집단적 폭행으로 규정…운전면허 취소·정지
입력 2016-01-04 08:12 
보복운전 처벌 강화
보복운전 처벌 강화, 볍출상 집단적 폭행으로 규정…운전면허 취소·정지

보복운전 처벌 강화가 이뤄진다.

국회는 작년, 본회의에서 이른바 '보복운전'을 해 형사처벌을 당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구급차를 비롯해 긴급자동차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낸 경우 정상을 참작해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통 범칙금을 과태료처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복운전 처벌 강화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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