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혼한 부인과 재결합하기 위해 옥탑방과 그 앞에 텐트에서 '기묘한 동거' 생활을 해온 중국 동포가 갑자기 내린 비 때문에 파국을 맞았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신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4년 전, 아내 마 모 씨와 이혼한 44살 중국동포 최 모 씨는 한국으로 들어와 일용직 노동자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결혼생활에 미련이 남았던 최 씨는 줄곧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다른 남성과 동거까지 시작한 마 씨에게 심한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러다 중국에 있던 아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자, 최 씨는 전 부인에게 제안을 건넵니다.
자신의 옥탑방에 들어와 살며 아들을 돌보면,
본인은 옥탑방 앞마당에 텐트를 쳐놓고 지내면서 절대 방 안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갑자기 가을비가 내리면서 일이 터졌습니다.
텐트가 비에 젖자 최 씨는 옥탑방 안으로 들어갔고, 이를 거부하는 마씨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다시 재결합 문제로 이어졌고, '집을 나가겠다'는 말에 최 씨는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마 씨에게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결국 최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MBN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
이혼한 부인과 재결합하기 위해 옥탑방과 그 앞에 텐트에서 '기묘한 동거' 생활을 해온 중국 동포가 갑자기 내린 비 때문에 파국을 맞았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신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4년 전, 아내 마 모 씨와 이혼한 44살 중국동포 최 모 씨는 한국으로 들어와 일용직 노동자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결혼생활에 미련이 남았던 최 씨는 줄곧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다른 남성과 동거까지 시작한 마 씨에게 심한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러다 중국에 있던 아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자, 최 씨는 전 부인에게 제안을 건넵니다.
자신의 옥탑방에 들어와 살며 아들을 돌보면,
본인은 옥탑방 앞마당에 텐트를 쳐놓고 지내면서 절대 방 안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갑자기 가을비가 내리면서 일이 터졌습니다.
텐트가 비에 젖자 최 씨는 옥탑방 안으로 들어갔고, 이를 거부하는 마씨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다시 재결합 문제로 이어졌고, '집을 나가겠다'는 말에 최 씨는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마 씨에게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결국 최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MBN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