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때문에 수급 직전까지도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이면 직장을 다녀도 국민연금을 온전히 개인돈으로 부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동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63세의 고령에도 서울에서 청소근로자로 일하는 여성 박 모 씨.
만 60세를 넘으면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박 씨는 사정이 다릅니다.
최소 납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당분간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직장인인데도 100만 원 남짓한 임금 중 9%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온전히 본인 호주머니에서 지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박 모씨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죠. 직장은 여전히 다니고 있잖아요. (직장에서) 반을 (지원)해주다가 갑자기 혼자 부어야 하니까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 스탠딩 : 이동화 / 기자
- "이렇게 박 씨처럼 만 60세 이상 노령 근로자는 108만 명이 넘는데, 사업장 지원을 받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연금을 계속 내는 노인만 16만 8천 명에 달합니다."
현행법상 만 60세 미만까지만 의무 가입 대상자로 규정해, 사업장에서 연금료를 지원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60세 넘어서도 저임금으로 일하는 저소득 노인들은 이중고를 겪는 셈입니다.
▶ 인터뷰 : 권혁진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10년을 못 채우신 분들은 60세에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망 시까지 간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가입하지 않으면) 노후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고…."
전문가들은 고용보험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의무로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때문에 수급 직전까지도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이면 직장을 다녀도 국민연금을 온전히 개인돈으로 부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동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63세의 고령에도 서울에서 청소근로자로 일하는 여성 박 모 씨.
만 60세를 넘으면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박 씨는 사정이 다릅니다.
최소 납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당분간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직장인인데도 100만 원 남짓한 임금 중 9%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온전히 본인 호주머니에서 지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박 모씨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죠. 직장은 여전히 다니고 있잖아요. (직장에서) 반을 (지원)해주다가 갑자기 혼자 부어야 하니까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 스탠딩 : 이동화 / 기자
- "이렇게 박 씨처럼 만 60세 이상 노령 근로자는 108만 명이 넘는데, 사업장 지원을 받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연금을 계속 내는 노인만 16만 8천 명에 달합니다."
현행법상 만 60세 미만까지만 의무 가입 대상자로 규정해, 사업장에서 연금료를 지원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60세 넘어서도 저임금으로 일하는 저소득 노인들은 이중고를 겪는 셈입니다.
▶ 인터뷰 : 권혁진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10년을 못 채우신 분들은 60세에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망 시까지 간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가입하지 않으면) 노후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고…."
전문가들은 고용보험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의무로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