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촌지 제공하면 해당 학생 포상 제외
입력 2007-10-21 06:45  | 수정 2007-10-21 06:45
앞으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촌지를 제공할 경우, 해당 학생은 학교의 각종 포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민간부문과 함께 하는 맑은 서울교육 운동 추진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또 이와 함께 학부모회 등이 불법찬조금으로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거나 각종 학교 행사를 지원하면 금품·향응 수수 행위에 준해 관련자들을 징계할 방침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