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해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인상에 남성 육아휴직 확대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입력 2016-01-01 15:12 
새해 달라지는 것/사진=MBN
새해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인상에 남성 육아휴직 확대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2016년 새해가 되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2016년 새해, 각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고용·노동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먼저,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오른다(2015년 대비 8.1% 인상).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으로 환산 시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126만 270원입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 3년 연장하며, 임금피크제로 임금을 깎일 경우 연 최대 10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10∼20% 이상 임금이 감액되고 연소득이 6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했습니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채용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제공합니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는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됩니다.

2016년부터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7000원을 내야하는데 이는 2015년보다 4만7000원 오른 금액입니다.

또한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인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경우, 중증여성 장애인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