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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 된다.
국회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보복운전을 해 형사처벌을 당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보복운전을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정상을 참작해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정했다.
교통 범칙금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보복운전, 이제 형사처벌 받으면 면허 정지되는구나” 난폭한 운전 줄어들겠구나” 운전은 안전운행이 제일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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