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 의장 “특정 선거구, 현행 분할 금지 원칙 적용 안한다”
입력 2015-12-31 15:10  | 수정 2016-01-01 15:38

‘정의화 ‘선거구 획정 ‘선거구획정위원회 ‘국회의장 직권 상정 ‘직권 상정
정의화 국회의장이 농어촌 지역구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선거구에 현행 시·군·구 분할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 의장은 다음 달 1일 자정을 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할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에서 일부 특정 선거구에만 현행 시·군·구 분할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31일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하면서 현행 의석비율을 유지할 경우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반발이 예상된다”며 일부 지역에서만 예외적으로 시·군·구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급격한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장은 현행 의석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만들 것을 획정위에 주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의장의 복안은 일부 지역구에서 분할을 허용했던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 당시의 사례를 준용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대 국회는 19대 총선 선거구를 확정하면서 인천 서·강화와 부산 해운대·기장을, 부산 북·강서을, 경북 포항남·울릉 선거구 등 4개 선거구를 시·군·구 분할 허용 대상으로 지정했었다. 이번에도 4개 안팎의 지역구에서 분할이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시·군·구 분할 금지를 허용한 취지가 ‘게리맨더링(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행위)을 방지하자는 것인 만큼 일부 지역구라도 분할을 허용하면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의화, 농어촌 지역구 신경쓰는군” 정의화, 게리멘더링 발생하면 어쩌지” ”선거구획정 인구 기준 시점도 합의보다 두 달 늦추는걸 검토중이구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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