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굿해야 액땜한다” 2년간18억 뜯은 무속인 집행유예
입력 2015-12-31 14:29 

불안감에 시달리는 투자자문사 대표에게 ‘굿을 해야 나쁜 일을 피할 수 있다며 18억여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이 모씨(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피해자 A씨는 개인 투자자문사를 운영하면서 결혼과 사업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다 이씨와 제자 신 모씨(32·여)를 찾았다. 이들은 굿을 하지 않으면 결혼하기 힘들고 사업에 관재(官災)가 생긴다”며 1회 굿 값으로 1500만원을 받는 등 총 149회에 걸쳐 17억9000여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문자 등으로 오늘까지 돈을 내야 살 수 있다”는 종용을 받았고 굿 값을 충당하기 위해 회사 투자금까지 빼돌렸다. 이 때문에 A씨가 투자자들에게 고소를 당하자 이씨는 지인을 통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1억2100만원까지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종교행위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무속행위를 남용했다”며 이씨와 신씨 모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피해자를 위해 2억5000만원을 공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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