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운동원 금품제공’ 김인희 전 강원교육감 후보 실형 확정
입력 2015-12-31 14:14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인희 전 강원도 교육감 후보(57)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부인 박모씨(53)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작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이나 자원봉사자들에게 1600여만원을 제공하고 400여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돈을 받은 이들은 김씨의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활동내역을 올리거나 선거운동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일 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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