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SMATV 논란' 국회서도 공방
입력 2007-10-19 14:35  | 수정 2007-10-19 18:13
공동주택에서 공용안테나로 위성방송을 볼수 있게 하는, 이른바 'SMATV' 허용을 놓고 업계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동주택에서 공용안테나로 케이블은 물론 위성방송까지 볼 수 있게 하는 SMATV 규칙 개정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SMATV 법안이 채택될 경우, 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인 KT가 통신에 이어 방송에서도 거대 사업자로 부상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영환 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 설비를 갖추면 케이블TV나 위성방송에 대한 소비자들의 매체 선택권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SMATV 개정 문제는 정통부가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11월에 개정령을 공포할 계획입니다.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SMATV가 허용돼도 제살깎기 저가 경쟁은 하지 않겠다고 성명서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케이블TV 업계에서는 "정통부가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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