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30일 내년 1월 1일부터 3년동안 디지털 영상정보 안내시스템(사이니지), 전시·행사대행업 등 204개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관련 제품의 공공 입찰에 대기업 참여 금지로 31조원 규모의 공공시장이 3년간 중소기업에게 열릴 전망이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중견·대기업과 외국산 제품이 해당 품목의 공공 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제품은 서버, 디스크어레이, 디지털 영상정보 안내시스템, 볼라드, 차양, 기타 이동식 화장실, 잡석, 정찬 식기세트, 막구조물, 해상부유구조물, 포설형 탄성포장재, 동영상 제작서비스, 전시·행사대행업 등 13개이다. 다만, 중소기업이 생산하기 힘든 일부 고기능 디지털 영상정보 안내 시스템 제품의 경우 대기업이 공공 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에 지정됐던 전동식의료용침대, 고추장, 된장, 스프류, 혼합간장, 혼합조미료, 전력량계, 육상경기용구, 공기살균기, 컨베이어시스템, 파쇄기, 전기스탠드, 애자(전기절연장치), 고무발포단열재 등 14개 제품은 이번에 제외됐다. 2013년 처음으로 지정된 개인용 컴퓨터는 해당업종의 창업 및 고용효과가 뚜렷하고 시장에서 좋은 반응으로 재지정됐으며 그동안 중견·대기업계와 이견이 있었던 전자칠판은 대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사립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했다. 콘크리트 파일은 제품의 수급문제를 고려해 공공시장의 20% 범위 내에서 중견·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역할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징검다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