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오피스텔·원룸 관리비, 입주민 30% 동의땐 감사 청구
입력 2015-12-31 10:29 

오피스텔과 원룸 입주민이 요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오피스텔과 원룸은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 조사 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은 임차인 거주 비율이 70~90%에 달하는 오피스텔의 특성을 고려해 임차인의 권리를 반영한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관리 분쟁 등에 대해 주민이 조사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민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파트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게 하는 조항과 주차관리, 층간소음 관련 조항도 담았다.

이 규약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활용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은 원룸 관리비에 대한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세입자가 관리비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집주인과 협의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을 25개 자치구를 통해 각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보급하고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도 관리사무소와 부동산 중개업소에 배포하기로 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앞으로도 집합건물 관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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