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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M] 법원, 일본계 해운사 다이이찌주오기센 도산 승인
입력 2015-12-31 10:02 

[본 기사는 12월 29일(18:27)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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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5위의 해운사 다이이찌주오기센(제일중앙기선)이 한국 법원으로부터 국제도산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다이이찌주오기센은 당분간 한국에서도 가압류·가처분 등을 당할 우려없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8일 일본계 해운사 다이이찌주오기센(대표 야쿠시지 마사카즈)이 신청한 민사재생절차(한국 기업회생절차에 해당하는 일본의 파산절차)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다이이찌주오기센은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도 정상적으로 선박을 운항할 수 있게 됐다. 다이이찌주오기센은 지난 9월 채무 과다로 사실상 파산하는 바람에 그동안 한국에 있는 선박·선박유 등 자산을 채권자로부터 가압류·가처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도쿄지방법원이 다이이찌주오기센의 민사재생절차 승인결정을 내려 일본내의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왔지만, 한국 법원이 별도로 민사재생절차를 승인해 주기 전까지 해당 결정은 한국내에서 어떤 효력도 없기 때문이다. 민사재생절차는 채무자가 자금난을 겪는 경우 법원 주도로 채무관계를 조정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본의 제도로 우리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와 유사하다.
다이이찌주오기센은 도쿄 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됐다가 지난 10월에 상장폐지된 해운업체로 166척의 선박을 운항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항 선박수를 확대 했으나, 선박업계 부진으로 2011년부터 재무구조가 악화된 끝에 결국 9월 29일부터 민사재생절차를 밟고 있다. 다이이찌주오기센의 부채총액은 1765억엔(한화로는 1조 7067억여원)에 달한다.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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