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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도박’ 임창용-오승환, 벌금 700만원만 ‘기사회생’
입력 2015-12-31 02:28 
‘원정 도박’ 임창용-오승환, 벌금 700만원만 ‘기사회생’
‘원정 도박 임창용-오승환, 벌금 700만원만 ‘기사회생

원정 도박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투수 임창용, 오승환 선수가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마카오 카지노에서 각각 4000만 원대 도박을 한 혐의(단순도박)로 임창용, 오승환 선수를 30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이들은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작년 11월 말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수 천만원대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창용은 지난달 24일 소환조사에서 "수억원 상당의 칩을 빌려 4000만원 정도 도박을 했다"고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이달 9일 검찰에 출석한 오승환도 수 천만원 상당의 도박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두 선수의 도박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과 폭력조직원과 연계돼 상습 도박을 벌인 단서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는 선에서 처벌 수위를 정했다.

이들과 함께 원정도박 의혹이 제기된 삼성라이온즈 소속 윤성환(34)·안지만(32) 선수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벌금 700만원만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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