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호송지시 거부한 경찰 선고유예
입력 2007-10-19 11:45  | 수정 2007-10-19 11:45
서울고등법원은 검찰과 경찰의 갈등 과정에서 검사의 지시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신중 경정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질서를 유지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씨가 평소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려고 노력해 왔으며 재차 같은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찰관직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선고를 유예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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