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표준품셈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
내년부터는 지붕공사와 홈통공사에서 활용실적이 없는 기와, 슬레이트, 함석을 삭제하고, 사용빈도가 증가된 금속기와, 금속판을 신설했다.
정부는 매년 2회(8월과 12월) 설계·시방기준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 중 공사비산출기준 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발굴해 표준품셈을 개정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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