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수신음, '위급성'에 따라 차등 적용…위급·긴급 재난 시 '최고'
재난문자 수신음의 크기가 재난의 위급성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국민안전처는 30일, 2016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정책, 제도나 법령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3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재난문자 발송시스템은 2016년 출시되는 신규 휴대전화부터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재난 등 3개 채널로 구분됩니다.
재난문자 수신음은 전쟁·주민대피 등 위급·긴급재난 때만 40~60㏈ 이상의 경보음으로 수신됩니다.
또, 폭염과 황사, 안개 등에 따른 안전안내문자는 수신자가 정하는 환경설정에 따라 수신음의 종류와 크기가 조절됩니다.
한편, 2016년 부터는 허위신고로 119구급차 등을 불러 개인용무로 이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재난문자 수신음의 크기가 재난의 위급성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국민안전처는 30일, 2016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정책, 제도나 법령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3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재난문자 발송시스템은 2016년 출시되는 신규 휴대전화부터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재난 등 3개 채널로 구분됩니다.
재난문자 수신음은 전쟁·주민대피 등 위급·긴급재난 때만 40~60㏈ 이상의 경보음으로 수신됩니다.
또, 폭염과 황사, 안개 등에 따른 안전안내문자는 수신자가 정하는 환경설정에 따라 수신음의 종류와 크기가 조절됩니다.
한편, 2016년 부터는 허위신고로 119구급차 등을 불러 개인용무로 이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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