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한 혐의로 고발당한 삼성서울병원과 당시 송재훈 병원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 측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보건복지부 공문에 양성판정 환자 신고 의무가 나와 있었으나 음성환자는 별도로 나와 있지 않았다며, 음성환자 신고 지연의 고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서울 강남보건소는 삼성서울병원이 제4군 감염병인 메르스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한 감염병관리법을 어기고 일부 환자를 늦게 신고했다며 지난 7월 병원과 송 전 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검찰 관계자는 "병원 측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보건복지부 공문에 양성판정 환자 신고 의무가 나와 있었으나 음성환자는 별도로 나와 있지 않았다며, 음성환자 신고 지연의 고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서울 강남보건소는 삼성서울병원이 제4군 감염병인 메르스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한 감염병관리법을 어기고 일부 환자를 늦게 신고했다며 지난 7월 병원과 송 전 원장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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