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엽기 토막살인범들'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입력 2015-12-29 19:43  | 수정 2015-12-30 07:34
【 앵커멘트 】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과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 기억나십니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하나같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심대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른바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 박춘풍.

중국 국적인 박 씨는 지난해 11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인터뷰 : 박춘풍 / 피고인(지난해 12월)
- "저는 죽이려고 마음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미안해요."

지난 4월에는 중국 국적의 김하일이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김 씨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지만, 두 사람 모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엄중한 죗값을 물었습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엽기성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중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박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김 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어릴 때 눈을 다쳐 뇌까지 영향을 받았다"고 한 박춘풍의 주장에 따라 사법사상 최초로 뇌 감정을 했지만, 박 씨는 사이코패스가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김하일에 대해서도 같은 검사를 했지만 김 씨 역시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박기덕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