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비자들은 실손의료보험으로 우울증이나 조현병(정신분열증)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1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보험계약이다.
우선 기존에 보장되지 않았던 정신질환은 앞으로 가입자가 발병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우울증이나 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틱장애가 보장 대상이다. 또 소비자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 처방받은 약제비는 통원의료비가 아닌 입원의료비로 인정된다.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전체적으로 보상 한도가 높아진다. 통원의료비는 회당 최고 3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입원의료비는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1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보험계약이다.
우선 기존에 보장되지 않았던 정신질환은 앞으로 가입자가 발병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우울증이나 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틱장애가 보장 대상이다. 또 소비자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 처방받은 약제비는 통원의료비가 아닌 입원의료비로 인정된다.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전체적으로 보상 한도가 높아진다. 통원의료비는 회당 최고 3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입원의료비는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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