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전액 삭감된 서울·광주·전남 등 3개 시도교육청에게 지방의회에 재심의를 요구토록 공식 요구했다.
29일 교육부는 이들 3개 시·도교육청에 관련 법(지방자치법 108조 2항과 172조 1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토록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중 이들 3곳과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으나 시도의회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형평성을 고려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삭감했다. 누리과정 대상 아동이 35만여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경비로 지방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법령위반”이라며 해당 시도교육청들이 기한(의결일로부터 20일)내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재의요구를 할 것인지를 검토중에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광주와 전남의 경우 재의요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의요구 가능 마감일은 서울(2016년1월11일)·광주(1월5일)·전남(1월6일)이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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