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대 소녀’ 상태 호전…아동보호기관이 임시후견인 맡아
입력 2015-12-29 15:40  | 수정 2015-12-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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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딸을 2년 넘게 감금한 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버지의 친권이 법원에 의해 일시 정지되면서 해당 어린이가 있는 인천 남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임시 후견인을 맡았다.
A 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학대 정황을 발견해 인천 남부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통보해 해당 기관이 A 양의 병원 상담·치료를 전담해왔다.
인천 남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은 A 양의 퇴원 후에도 통원·심리치료를 계속 지원하고 홀트아동복지회 후원계좌로 받은 후원금 운용 계획을 세우는 등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에 따라 피해 어린이 소유 재산을 보존하고 해당 어린이 보호를 위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 임무를 수행한다.
이에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는 일단 A 양 앞으로 들어온 후원금은 의료비나 교육비 등 최선의 방식을 선택해 A 양에게 모두 쓰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남부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홀트아동복지회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A 양은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소아과·정신과 의사들의 협진을 받으면서 상태가 크게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관계자는 지금 당장 퇴원을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건강이 호전된 상태 ”라며 또래에 비해 저성장 상태인 만큼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치료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는 A 양이 자신의 뉴스를 보려고 TV 채널을 돌리는 등 아직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초기에 잠시 겪었던 배변장애 등 몸 건강은 크게 호전됐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곽동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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