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불출석' 정태수 전 한보회장 구속영장
입력 2007-10-18 19:25  | 수정 2007-10-18 19:25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출국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에 대해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일본에 머물며 3차례에 걸쳐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정 씨에 대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병을 이유로 일본에 머물고 있다고 변호인 측에서 밝히고 있으나 출국 이후 카자흐스탄 등을 여행하는 등 생명이 위독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상가를 강릉 영동대 학생들의 서울 지역 실습 숙소로 임대한다는 허위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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