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野, 쟁점법안 연내처리 분위기 조성 나서나
입력 2015-12-29 15:28 

여야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막판 물밑 협상을 벌이며 일부 법안의 연내 처리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29일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노동개혁 5대법안을 제외한 쟁점법안 중 야당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쟁점법안 4개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26일) ‘릴레이 협상에서 수정을 요구한 게 있는데 여당이 일부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또한 여당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지원법(탄소법) 처리를 제안하며 야당에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회를 촉구했다. 탄소법은 더불어 민주당의 ‘텃밭이나 다름없는 전북 지역의 숙원사업인 탄소산업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일단 법사위를 열고 31일 본회의까지 잇달아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에 계류된 무쟁점법안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일부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개회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가 극적 타결될 경우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까지 (쟁점법안을) 풀어보기 위해 30일까지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의 경우 국무총리실에 테러방지센터를 두고 독립적인 테러방지 기능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북한인권법은 야당의 요구에 따라 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두는 대신에 3개월마다 법무부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남북 교류촉진 관련법과 ‘조화롭게 추진한다는 표현도 법안에 추가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야당의 추가 제안을 받아 정부와 다시 협의할 예정이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은 야당이 주장하는 대기업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 국회 소관 상임위 추천인사 4명을 포함시키는 등 상당한 의견 접근을 도출했다.
그러나 대기업 적용 업종을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으로 제한하는 것과 대기업이 기활법을 악용했을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규정 신설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한 지난 1일 여야 지도부가 기활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상생법)에 대해 정부가 수용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법안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상생법 개정안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을 경우 중소기업자단체가 중소기업청에 직접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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