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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체 무단 사용 소송 검토 中…"학교당 275만원에 구입하라"
입력 2015-12-29 13:1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윤서체 개발업체 그룹와이가 전국 1만 2000개의 학교를 상대로 윤서체 글꼴 무단 사용 소송을 검토 중이다.
지난 28일 컴퓨터 글꼴 윤서체 개발업체 그룹와이가 서울 및 인천지역 초중고 300여 곳과 전국 만 2000개 초중고 대상으로 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그룹와이의 법무법인 우산은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보냈다.
글꼴 제작사 측은 전국 1만 2000개의 초·중·고를 대상으로 소송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는 중이다.

그룹와이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송 대신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 있는 프로그램을 1개 학교당 275만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 설명했다.
이어 "윤서체 무료 글꼴과 달리 유료 글꼴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를 해야 한다"며 "문제가 된 학교들은 온라인 게시판이나 가정통신문, 행사 알림 게시물 등에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학교들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한 인천 지역 초등학교 교장은 "PC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학교 특성상 누가 유료 글꼴을 내려받아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일단 그룹와이 측과 개별적으로 협상하지 말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내고 24일까지 업체와 두 차례 실무협의를 가졌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다.
개발업체는 내년에 전국 1만 2000여 초·중·고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구체적인 피해와 관련한 채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배소 규모가 300억원대로 커질 수도 있다.
그룹와이는 앞서 2012년 10월 한양대를 비롯해 건국대, 동신대, 전남대 등이 윤서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확인하고 일괄구매협의를 가진 바 있다. 당시 글꼴 사용료로 컴퓨터 1대당 100만원 수준으로 윤서체 사용권을 일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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