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소법 공청회 또 무산
입력 2007-10-18 16:00  | 수정 2007-10-19 18:44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을 위한 거래소법 개정 공청회가 또 다시 무산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입법안을 절차대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 공청회가 거래소 노조의 반발로 또 무산됐습니다.

노조는 재정경제부가 관치입법을 시도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 유희욱 / 증권선물거래소 노조위원장 - "재경부의 자회사로 전락될 위험이 크다. 조직을 분리한다든지 매매 수수료를 실질적으로 재경부가 결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치입법이라고 생각한다."

노조의 반발로 지난 15일에 이어 공청회가 두번이나 무산됐지만 재경부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노조 측의 반발과 상관없이 입법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입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 유희욱 / 증권선물거래소 노조위원장 - "이런 상태로 입법 예고안 그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총파업 투쟁을 벌여서라도 반드시 이 입법 예고안을 원안대로 처리되는 것을 막아내겠다."

재경부는 올해 안에 거래소 상장 문제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어서, 노조와 재경부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조익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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