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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김우중 씨 배상책임
입력 2007-10-18 15:55  | 수정 2007-10-18 15:55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주식회사 대우의 전직 임원들이 부실 해외법인과 계열사부당 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과 관련해 거액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대우의 파산관재인이 김씨와 전 대표이사, 그리고 이사 강모 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전 회장이 10억원을, 강씨 등 3명은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회장 등이 경영판단에 따라 자금지원이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충분한 검토나 이사회 결의 없이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측은 옛 임원들이 대우의 해외금융부서를 통해 미국 법인에 1억 9천만 달러를 보내고,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파산위기에 빠진 미국법인 계열사 주식을 사는 등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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