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폭력 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군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현재 5일 이내로 규정된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현재 5일 이내로 규정된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