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윤재 씨 구속 여부 오늘밤 결정
입력 2007-10-18 14:50  | 수정 2007-10-18 19:02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재청구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형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여부는 언제쯤 결론이 날 전망입니까?

지난번 1차 영장 기각 당시와는 달리 영장 발부 여부가 밤늦게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장심사는 재청구의 경우 선임부장 판사가 심리를 맡도록 한 규정에 따라 형사1부 윤근수 부장판사가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산지법 관계자는 재청구된 영장의 경우 쟁점이 이미 드러나 있는 데다 서류 검토도 충분히 이뤄진 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장 심사는 지금까지 적용됐던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외에 새롭게 추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핵심 검토 대상인데요.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정 전 비서관이 전세금으로 빌렸다고 주장한 1억원에 대해 정상적인 금전거래가 아닌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정 전 비서관이 금품 수수 당시 상황에 대한 허위 공증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증거 조작 사실까지 첨부한 만큼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이 구속을 목표로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모 봉사단체가 후원금 1천만원 가량을 유용하고 사실상 이 봉사단체를 선거 사조직으로 활용해온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거쳐 추후에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자신의 측근인 이모씨의 차명을 통해 2억1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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