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편 살해혐의는 무죄…‘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50대 女 18년형
입력 2015-12-28 08:07 
남편 살해혐의는 무죄...‘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50대 女 18년형
남편 살해혐의는 무죄...‘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50대 女 18년형

남편 살해혐의는 무죄를 받은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피의자가 화제다.

이른바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징역 18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와 아들을 방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10년 전 남편을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망원인을 밝힐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남편을, 2013년에는 내연남을 살해해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고, 1심은 이 씨가 남성 2명을 모두 살해했다며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남편 살해혐의는 무죄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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