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액 주문실수 거래소가 직권구제
입력 2015-12-28 04:02 
내년 7월부터 증권사가 잘못 주문했을 때 손실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호가 접수를 한번에 취소할 수 있는 '킬스위치'가 도입된다. 또 거래소 직권으로 대규모 착오매매를 구제할 수 있게 된다. 2013년 대규모 주문 실수로 파산에 이른 한맥투자증권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16년 달라지는 증시 및 파생상품시장 제도'를 발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거래가 자주 이뤄지지 않는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조성자 제도'가 도입된다. 시장조성자 제도란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가 의무적으로 매도·매수 물량을 공급해 투자자 간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 체결 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초저유동성 종목에 대해서 10분 단일가격으로 개별경쟁매매를 체결하는 방식이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다음달 15일부터는 미니코스피200옵션의 호가 가격단위가 지금보다 더 세분화된다. 내년 1월 15일부터는 3포인트 미만이면 0.01포인트, 3포인트 이상이면 0.02포인트, 10포인트 이상이면 0.05포인트로 호가 가격단위가 세분화된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가 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 조성을 위해 위험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할 때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