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급식소 용수 노로바이러스 기준 마련
입력 2007-10-18 11:05  | 수정 2007-10-18 11:05
식당이나 급식소의 식품용수나 세척용수 등에 식중독의 원인인 노로바이러스 기준이 도입됩니다.
또 6개월 미만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성인용 선식에도 사카자키균 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니컵 젤리의 크기 규정을 정했습니다.
육류와 양념류에 다이옥신 기준도 신설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공전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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