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효도계약' 불이행 아들…대법 "물려받은 재산 반환하라"
입력 2015-12-27 19:42  | 수정 2015-12-27 20:42
【 앵커멘트 】
부모를 잘 모시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은 부모에게 다시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3년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한 유 모 씨.

아들은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해제를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한집에 살면서도 식사도 함께하지 않았고, 편찮은 어머니 간병은 따로 사는 누나와 가사 도우미가 맡았습니다.

심지어 부모에게 요양시설을 권하기도 하고, 아파트 마련을 위해 집을 팔겠다는 유 씨의 말에 막말까지 퍼부었습니다.

결국, 유 씨는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양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패륜적인 말과 태도를 보여 부모에게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조보현 / 변호사
- "법원이 이번 사건의 증여를 아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로 봤고, 아들이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유 씨처럼 각서라도 받아놓지 않았다면 입증이 어려워 소송을 걸더라도 재산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부양의무를 저버린 자녀에게 준 재산을 좀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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