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업구매카드 하도급 결제 7% 수수료
입력 2007-10-18 10:45  | 수정 2007-10-18 10:45
앞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결제기한이 60일을 넘기면 7%의 수수료를 물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를 제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법정 수수료율을 고시함에 따라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받는 업체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원사업자들도 지급기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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